주재현 여수시의원,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조례' 제정

김동수 기자 2021. 12.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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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은 8일 시의회 제2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여수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초등학생들의 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이다.

초등학교에 준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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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여수시의회 제공)2021.12.8/뉴스1 © News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주재현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은 8일 시의회 제2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여수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초등학생들의 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이다.

초등학교에 준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지급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주 의원은 "이미 13개 지자체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해 취학아동 교육비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입학 지원금이 교육 공공성 강화는 물론 교육복지 수준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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