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아동 '연필로 친구 눈 찔렀어요' 실토에도..학폭 아니라는 인천 초교"

소봄이 기자 2021. 12.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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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의 눈을 연필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의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부모 A씨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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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부모 "가해자 전학 보내달라" 호소
©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의 눈을 연필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의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부모 A씨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3교시 수업 중 과제를 제출하려고 줄 서 있었다. 그러던 중 가해 학생이 갑자기 달려들어 손에 거꾸로 쥐고 있던 연필로 피해 아동의 눈을 내려찍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내 아이는 너무 무섭고 아파서 소리도 못 내고 울었다. 교탁 바로 앞에 앉아있던 학생이 이를 발견하고 담임선생님께 말해 그제야 사건을 인지했다"면서 "가해자는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했으나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자가 8세라는 이유와 증거 불충분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아이의 흰자가 12㎜가량 찢어져 1차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맸다. 2차 시술까지 6주 이상 병원을 내원했다"며 "자칫 상처가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어도 실명까지 이르게 될 상해였음에도 이 같은 판결이 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학폭위 처리) 결과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나오니 학교도 조치가 없고 가해자는 등교해서 수업을 잘 받고 있다"며 "피해자인 내 아이는 용기 내 등교했다가 가해자를 보자마자 무서워 바로 뛰쳐나왔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등교를 못 하고 있어 심리 치료와 함께 가정 보육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학교폭력'을 규정짓는 것 중 하나가 고의성이라면, 분명 가해자는 공격할 의도가 있었다"면서 "피해자의 기본 교육 권리와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가해자를 전학 보내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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