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구속 파장..검사접대로 수사 번지나
피의자 같은 사건은 병합 가능성
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윤 전 서장이 구속됨으로 인해 (윤 후보 의혹) 그게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윤 후보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하는 (윤 후보) 본인의 증언도 있었다. 윤 전 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냐는 수사를 해서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권은 이번 구속을 윤 후보가 연루된 윤 전 서장의 '육류 수입업자 사건'과 연관 지으려 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께 서울 마장동 육류 수입업자 김 모씨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뇌물 일부를 윤 후보와 나눠 썼을 것(뇌물사건 공범)이라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씨의 다이어리에서 윤 후보 이름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또 2015년 검찰이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데 윤 후보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직권남용 등)도 있다. 윤 전 서장의 육류 수입업자 뇌물 사건은 2019년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발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재수사하고 있다.
여권의 바람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별건 사건을 서로 연관 짓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자체는 별개의 사건이라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같은 사건에 대해 재배당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윤 전 서장 신병을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육류업자' 사건까지 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윤식 기자 /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고수·도사·달인이 외쳤다 "70대가 제일 신나"
- 오후 9시까지 5114명 확진…9일에도 7000명 안팎 가능성
- "정년 늘리고 하루 7시간만 근무"…현대차 강성 새 노조 투쟁수위 높이나
- 재택치료중 사망자 급증…당국 부랴부랴 "동네의원 투입"
- 윤석열 "장애인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카카오식 AI ‘카나나’…시장은 냉혹했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취업비리X전처·전여친 사생활 폭로 파문 [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