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음식 먹었다고 8살 딸 학대끝 살해..2심도 징역 30년

홍혜진 2021. 12.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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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의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8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됐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 딸 C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C양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한 상태였다. C양은 13㎏으로 심한 저체중이었다. 부부는 C양을 수시로 옷걸이나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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