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美 마트서 '녹슨 못' 밟아 다리 절단한 여성.."118억 배상"

이정화 에디터 2021. 12.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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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에서 녹슨 못을 밟아 다리를 절단하게 된 여성에게 월마트가 1천만 달러(약 118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사우스 캘리포니아 플로렌스 카운티 법원은 월마트가 피해 여성 에이프릴 존스에게 "과거 피해 보상과 미래에 발생할 의료비로 1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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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에서 녹슨 못을 밟아 다리를 절단하게 된 여성에게 월마트가 1천만 달러(약 118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사우스 캘리포니아 플로렌스 카운티 법원은 월마트가 피해 여성 에이프릴 존스에게 "과거 피해 보상과 미래에 발생할 의료비로 1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존스 씨는 변호인을 통해 "배심원들은 월마트에게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어 했다. 우리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존스 씨 측은 "월마트가 닷새간 이어진 재판에서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월마트의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안전장치를 살피라는 회사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26일 존스 씨는 플로렌스 카운티에 위치한 월마트에서 쇼핑하던 중 목재 팔레트를 밟았습니다. 신고 있던 샌들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은 존스 씨는 목재 팔레트에 튀어나와 있던 녹슨 못이 샌들을 뚫고 나와 그의 오른발을 찌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존스 씨는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파상풍 주사와 항생제를 처방받았지만, 이 사고의 여파로 세 번에 걸친 발 절단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발가락 하나를 잘라냈지만 두 번째 수술에서 더 많은 발가락을 제거해야 했고, 이후 발이 온통 검게 변해 결국 발목 위까지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월마트 변호인단은 "매장 바닥에 목재 팔레트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월마트가 바닥에 못을 방치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존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존스 씨는 월마트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의족을 구매하고 집을 장애 친화적으로 꾸미는 데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랜디 하그레이브 월마트 대변인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해당 판결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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