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려 길에 뛰어든 행인 친 차주 "내 과실 7할?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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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에 멈춰 선 택시를 타기 위해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는 보행자와 부딪힌 차량의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차로에 멈춘 택시 타려고 도로를 횡단한 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당시 3차로를 주행하다가 도로 쪽으로 갑자기 차로로 뛰어든 보행자와 부딪혔다.
보행자는 예약한 택시가 1차로에 멈춰서자 택시를 타려고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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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에 멈춰 선 택시를 타기 위해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는 보행자와 부딪힌 차량의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차로에 멈춘 택시 타려고 도로를 횡단한 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찍힌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를 타려는 보행자와 차량의 사고 현장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당시 3차로를 주행하다가 도로 쪽으로 갑자기 차로로 뛰어든 보행자와 부딪혔다. 보행자는 예약한 택시가 1차로에 멈춰서자 택시를 타려고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씨는 "제 보험으로 사고 접수했고 접수번호를 보행자에게 전달한 상태"라면서 "보행자는 말도 없이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치료비 모두를 보상해 줘야 하나. 제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이) 7(제보자):3(보행자)일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중앙분리대도 있는 큰 차도였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바로 뛰어든 무단횡단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길가에 서 있는 것은 보지 못했고, 제 차에서 10m 정도 앞에 있을 때 뛰어드는 것을 본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해당 사연을 본 한 변호사는 "보행자가 뛰기 시작할 때 거리가 10~15m 정도"라면서 "제한 속도인 50㎞/h로 가고 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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