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내연녀 수년간 협박·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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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녀에게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수년 동안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10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B씨를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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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녀에게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수년 동안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10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B씨를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지난 5월 A씨는 B씨가 연락을 피하자 다시 협박해 모텔로 불러냈다. 이어 옷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를 성폭행했다.
앞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2009년 6월 전주의 한 여관에 들어가 다른 피해자 C씨를 성폭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헤어지자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역시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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