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48세 친모 항소심..검찰, 1심보다 무거운 징역13년 구형

류원혜 기자 2021. 12.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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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사이에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B씨(22)가 출산한 아이(행방 파악 안됨)와 자신이 낳은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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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뉴스1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8일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DNA 검사 결과를 부인했고, A씨의 딸이 낳은 아이는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주시고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사이에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B씨(22)가 출산한 아이(행방 파악 안됨)와 자신이 낳은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B씨 주거지에서 아이 시신을 발견한 뒤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하고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지만,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시신에 이불을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옆에 놓아둔 채 다시 나온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6일 오전 10시10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여아의 친모라는 점을 의심할 수 없는 이상 아이의 친모"라며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검사라는 과학적 사실이 있음에도 출산 사실 등을 극구 부인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도 사라진 아이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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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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