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양도세 폭탄 '연말 손절'로 피해라

서혜진 2021. 12.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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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 증시 활황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서학 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내년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고 증여와 환차손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투자 종목의 수익과 손실을 합친 뒤 실제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확정되기 전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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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자 절세 꿀팁
양도차익서 250만원까지 공제
매도일 아닌 결제일 기준 부과
31일 이전으로 입금일 맞춰야
증여 통한 절세도 하나의 방법

올해 미국 증시 활황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서학 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내년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고 증여와 환차손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해외주식 '양도세 폭탄' 걱정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납부할 세금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학 개미들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976억1296만달러다. 1년 전(709억8701만달러)보다 37.5% 급증했다.

올해 들어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인 테슬라(44.12%), 알파벳(70.64%), 메타 플랫폼(20.03%), 애플(32.28%), 마이크로소프트(53.85%), 엔비디아(147.27%) 등은 적게는 20%대, 많게는 14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익은 반갑지만 문제는 세금이다. 내년에 양도소득세 폭탄이 두려운 서학개미들에게 절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공제액 250만원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초에 엔비디아 주식 5000만원어치를 매수한 투자자가 이날 전량 매각했다면 주가가 147.27% 상승해 7363만5000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공제액(250만원)을 빼고 22% 세율을 적용하면 1564만9700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시기는 내년 5월이지만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된 주식에 세금을 매긴다.

투자 종목의 수익과 손실을 합친 뒤 실제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확정되기 전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손실난 종목 손절…증여 전략도

실현한 수익이 많아 양도소득세가 걱정된다면 12월 31일 이전에 손실이 나고 있고 더 보유해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매도 버튼을 누른 날짜가 아니라 실제 매도 금액이 계좌로 들어오는 결제일이라는 사실이다. 국가마다 결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에 결제일이 되도록 매도를 마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T(거래일)+3일, 홍콩 T+2일, 일본 T+1일, 서유럽 T+3일, 중국 상해(후강퉁)·심천(선강퉁)은 거래일 당일이 결제일이다.

과세대상 국내 주식(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도 해외주식과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통산되기 때문에 과세대상 국내주식 가운데 손실이 나고 있다면 이를 매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단 소액주주이면서 장내거래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상계 대상이 아니다.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 전략도 있다. 이는 꼭 올해 안에 할 필요는 없고 수익 실현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하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는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총 4개월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환율은 증여일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수증자가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 받은 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 받은 날의 전후 2개월 평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50%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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