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의대 교수 골프장 비용 부정 사용

김의진 2021. 12. 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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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가 의과대학 부속병원 교수들이 사용한 골프장 비용을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검토하지도 않고 대학병원 운영비로 전액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단국대는 의과대학 병원 교수 24명이 골프장 사용금액 6300만원을 대학병원 운영비로 전액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와 관련됐다는 객관적 증빙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했지만, 이를 집행한 단국대는 교수들이 법인카드 내역서만 첨부했는데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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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37건 지적사항 확인
단국대학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단국대가 의과대학 부속병원 교수들이 사용한 골프장 비용을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검토하지도 않고 대학병원 운영비로 전액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26일까지 학교법인 단국대학과 단국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37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은 이와 관련해 징계와 경고·주의 등 18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단국대는 의과대학 병원 교수 24명이 골프장 사용금액 6300만원을 대학병원 운영비로 전액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와 관련됐다는 객관적 증빙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했지만, 이를 집행한 단국대는 교수들이 법인카드 내역서만 첨부했는데도 집행했다.

또 본인의 분야가 아닌 업무를 했을 경우에만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대학병원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보직자 14명에게 면접 수당으로 총 19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을 진행하면서 당초 모집 요강과 다르게 성적 반영비율을 변경해 지원자 8명의 합격·불합격 결과를 뒤바꾼 일,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을 인가받지 않은 교외 학습장에서 운영한 일, 정규직 간호사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에서 출신대학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차별한 점 등 37건의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드러났다.

김의진 (kimu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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