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후오비코리아 등 4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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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등 4개 가상자산 업체가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획득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KODA, KDAC 등 4개 업체가 제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와 코어닥스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다른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코인 투 코인(C2C)' 거래소로 전환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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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등 4개 가상자산 업체가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획득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KODA, KDAC 등 4개 업체가 제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와 코어닥스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다른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코인 투 코인(C2C)' 거래소로 전환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KODA와 KDAC는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했다.
4개 업체가 추가로 신고 수리 결정을 받으면서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 수는 총 14곳으로 늘었다. 앞서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가 신고 수리를 받았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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