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8.2%'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해 이자 받은 50대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1. 12. 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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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연 48.2%의 이자를 받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2016년 12월에도 A씨는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선이자 30만원을 제외한 97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30만원을 받는 등 연 37%의 이자를 지급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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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연 48.2%의 이자를 받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18일 춘천지역의 한 광고사에서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1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아 이를 친누나인 C씨에게 전달했다.

이를 승낙한 C씨는 같은날 선이자 120만원을 제외한 288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이후 2020년 8월18일까지 28회에 걸쳐 이자로만 336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씨와 공모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25%)을 초과해 연 48.2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에 앞서 2016년 12월에도 A씨는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선이자 30만원을 제외한 97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30만원을 받는 등 연 37%의 이자를 지급받기도 했다.

장태영 판사는 “채무자에게 실제 빌려준 금원을 출연한 사람은 피고인의 친누나이고, 피고인은 채무자와 친누나를 상호 주선하는 역할을 했던 사정이 엿보인다”며 “피고인이 채무자에 대한 금원대여로 인한 모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차상위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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