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이가 연필로 눈알 찔렸는데.. 학교폭력 아니래요"

최다인 기자 2021. 12.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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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알을 찔려 다쳤음에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학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뒤에서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리찍었다"며 "눈꺼풀도 아닌 눈알에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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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알을 찔려 상해를 입었음에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알을 찔려 다쳤음에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학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 제발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뒤에서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리찍었다"며 "눈꺼풀도 아닌 눈알에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했다.

A씨는 "제 아이는 눈 흰자가 약 12㎜ 정도 찢어져 안구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매는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다"며 "자칫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었어도 실명, 뇌 손상, 신경손상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상해였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7일 올라온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 제발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 하루 만인 8일 오후 4시40분 기준 28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A씨는 학교 측이 이번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결론내리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가해 학생이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했지만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 학생은 등교해서 수업을 잘 받는 상황"이라며 "언제 또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같은 반에 있으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교 폭력 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가해학생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날 올라온 해당 청원은 공개 하루 만인 8일 오후 4시40분 기준 2800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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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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