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약금 239억원 사기' 구로구 지주택조합 관계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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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토지확보율을 속여 470여명으로부터 약 24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구로구 A지역주택조합 전 추진위원장 B씨(78)와 업무대행사 대표 C씨(58)를 구속 기소,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D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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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토지확보율을 속여 470여명으로부터 약 24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구로구 A지역주택조합 전 추진위원장 B씨(78)와 업무대행사 대표 C씨(58)를 구속 기소,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D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토지확보율을 부풀려 설명하는 등 방법으로 조합원 477명에게서 계약금 약 23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지역주택조합은 토지주들의 동의와 호응을 얻지 못해 단기간 내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60~80%의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돼 2021년이면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홍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구로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승낙서 모집율은 2016년 말 기준 18%, 2017년 말 기준 19%, 2018년 말 기준 25%에 불과하고, 토지매입율은 2016년 말 기준 0%, 2017년 말 기준 0.63%, 2018년 말 기준 2.7%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신탁사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조합자금 약 23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조합에서 지급받은 업무대행비 및 필수사업비 약 42억원을 지인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방만한 조합재산 운영으로 지역주택사업은 사실상 무산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실질적인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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