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역세권, 주거·상업 자족도시로 개발한다

서찬동 2021. 12.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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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참여 민관개발사업
상업·업무·근린용지 공급
양주역, 환승센터로 조성
대규모 상권 형성 기대감
양주역세권 개발조감도.
양주시가 참여한 양주역세권개발PFV가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52 일원에 조성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인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용지 공급에 나선다.

공급되는 용지는 근린생활시설과 상업시설, 업무시설용이다. 구체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용지 5필지 2935㎡, 상업시설 용지 3필지 1만1707㎡, 업무시설 용지 2필지 7422㎡ 등이다. 10일(금) 공고를 시작으로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입찰이 진행된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64만3921㎡ 규모의 용지에 총사업비 3905억원을 투입해 민관 공동으로 주거, 업무, 지원, 상업 기능을 갖춘 첨단 자족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주체는 양주시가 참여한 양주역세권개발PFV이며, 지난 3월 성공적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주)대우건설과 함께 3자 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역을 중심으로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양주역에는 지상 2층 규모의 환승 연계시설, 대합실, 주차시설 등을 갖춘 환승센터가 조성된다.

이 밖에도 2027년 양주 덕정에서 출발해 수원까지 연결될 예정인 GTX-C 노선까지 개통하면 더욱 편리한 쾌속 교통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입찰은 1인(개인·법인 포함)이 1필지 이상 가능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실시된다.

당첨자는 최고가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대금 납부는 대금의 10%를 계약금(입찰보증금 포함)으로 납부한 후 10%씩 4회 차에 걸쳐 중도금을 분납하며, 준공 시 50%를 잔금으로 납부한다.

대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2년 11월 예정이며,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엔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후 약정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 중도금 2회 차까지 납부하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조건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를 위한 토지 사용 승낙은 가능하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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