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부정입학 뇌물' 국립대학 교수 구속 기소

김태영 기자 2021. 12. 8.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부모들에게 자녀 입학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사기 혐의를 받는 모 국립대의 체육 관련 학과 A 교수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학부모들에게 자녀 입학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사기 혐의를 받는 모 국립대의 체육 관련 학과 A 교수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지난 2013년 9월께 학부모 B 씨에게 “자녀의 대학 입학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씨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에게 4,000만 원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인 2014년 9월에는 또 다른 학부모 C 씨에게 비슷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 교수는 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학부모들이 전지훈련 및 해외 대회 출전 항공료를 직접 부담했음에도 소속 대학에 항공료를 허위 신청해 지급 받는 방법으로 1,566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월 A 교수의 소속 대학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2일 A 교수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국립대학 교수의 직무 관련 범행”이라며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