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다가 맨발 '벅벅', 담배 물고 치킨 '주물럭'..여기 한국 맞나요

오진영 기자 2021. 12.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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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자담배맛 치킨'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한 음식점 직원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치킨을 조리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자담배 치킨' 영상은 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서 찍혔다.

지난 7월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에서는 조리 직원이 두 발을 무가 담긴 대야에 넣고 수세미로 무를 닦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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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자담배맛 치킨'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한 음식점 직원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치킨을 조리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직원은 위생모자와 위생장갑도 제대로 쓰지 않았고 전자담배 연기를 연신 내뿜으며 치킨을 만졌다.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조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엄격한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소비자의 조리 과정 확인이 어려워졌다면서 상시 단속과 플랫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 닦던 수세미로 무 닦고, 구운 김치가 생김치로 둔갑…'못 먹는' 음식 내놓은 가게들

지난 7월 서초구의 한 족발집에서 한 남성이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는 영상./사진=온라인커뮤니티

'전자담배 치킨' 영상은 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서 찍혔다. 해당 프랜차이즈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과 친구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이 영상이 촬영됐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지점에 즉각 영업중단 조치를 내렸고 위생교육을 철저히 할 때까지 재개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점 위생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의 비중이 늘면서 음식점 위생 단속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배달음식점은 3905개 업소로 2019년(328개) 대비 10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업소도 855개로 집계됐다.

적발 업소가 늘다 보니 엽기적인 사례도 많아진다. 지난 7월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에서는 조리 직원이 두 발을 무가 담긴 대야에 넣고 수세미로 무를 닦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 직원은 자신의 발을 닦은 수세미로 음식에 사용되는 무를 세척했다. 식약처 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비위생적 원료관리 등도 적발됐다.

지난 10월에는 부산 수영구의 한 갈빗집이 김치를 재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업소에서 새로 내놓은 생김치 안에는 다른 손님이 고깃기름을 이용해 구운 김치가 들어 있었다. 업주는 직원끼리 먹기 위해 볶은 김치 그릇에 생김치를 담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단속 과정에서 재사용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위생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부과 대상이다. 특히 유통기간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조리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냉동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거나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배달 소비자는 음식점 위생 알 방법 없다"…적극 단속 없이는 끝없이 재발할 것
/사진 = 게티이미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음식점과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늘면서 비슷한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리업체가 늘었지만 소비자가 조리 과정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유관 기관의 뒤늦은 단속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달 음식점이 늘면 늘수록 이런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며 "영업정지가 업소에 내려지는 강력한 처분인 것은 맞지만 소비자들이 사실상 확인 방법이 없는 만큼 관련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상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배달 앱이나 본사 차원에서도 위생 점검을 하고 경과를 알리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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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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