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항소심서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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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석모(48)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8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항소 5부(부장 김성열) 심리로 열린 석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DNA 검사 결과를 부인했고, 아이의 소재는 알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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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천학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석모(48)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8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항소 5부(부장 김성열) 심리로 열린 석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DNA 검사 결과를 부인했고, 아이의 소재는 알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친딸 김모(22) 씨가 여아를 출산하자 이 여아를 불상의 장소로 데려가고 자신의 숨진 3세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석 씨는 자신의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 씨가 살던 구미시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석 씨의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 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로 알려졌으나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가 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석 씨는 이날 재판에서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타나는 법이다. 정말 죄를 지었다면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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