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 김태오회장 내부에서도 퇴진 목소리

한찬규 2021. 12.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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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에 대해 대구은행 내부에서도 퇴진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구은행지부는 7일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태오 회장 거취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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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에 대해 대구은행 내부에서도 퇴진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구은행지부는 7일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태오 회장 거취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은행지부는 성명서에서 김태오 회장은 조직과 직원들을 지키기 위한 최고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조속한 시기에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김태오 회장의 연임에 거수기 역할을 한 DGB금융지주 사외이사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태오 회장의 눈과 귀를 막고있는 측근들에게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은행지부는 성명서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않고 어긋나는 길을 갈 경우 결과는 불을 보듯 명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6일 김태오 회장 등 경영진 퇴진과 대대적인 쇄신을 요구했었다.

검찰은 지난 6일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대구은행이 지난해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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