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연하男 살해' 여성 법정서 눈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 하다가 끝내 살해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38·여)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 앞에 제대로 변명조차 못 하고 항소심 법정에 섰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다른 범행 동기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 하다가 끝내 살해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38·여)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 앞에 제대로 변명조차 못 하고 항소심 법정에 섰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다른 범행 동기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12시께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B(22·남)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술에 취해 B씨를 찾아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전화번호가 지워진 것을 알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경애, 김학래 바람 폭로 "팬티 뒤집어 입고 향수 냄새 다르다"
- 대전시의회 부의장, 고향 논산서 숨진 채 발견
- 명태균 "김 여사, '남편이 젊은 여자와' 꿈…'대통령 당선' 감축 해몽"
- "EVA 성과급으론 안된다"…삼성전자 '술렁'[성과급의 경제학②]
- "이선균 협박한 女실장..강남의사와 마약파티"..결국 '철창행'
- 김민희, 뒤늦은 이혼 고백 "딸 홀로 키워…공황장애 앓아"
- 박지원 "한동훈, 尹부부 절대 안 변한다…미련 버리고 국민 뜻따라 결단하라"
- 故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애틋한 고부관계 재조명
- 한가인 "첫키스는 유재석"…♥연정훈 놀랄 영상 공개
- 오븐 열었더니 19세女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