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연하男 살해' 여성 법정서 눈물

강인 2021. 12.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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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 하다가 끝내 살해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38·여)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 앞에 제대로 변명조차 못 하고 항소심 법정에 섰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다른 범행 동기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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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 하다가 끝내 살해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38·여)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 앞에 제대로 변명조차 못 하고 항소심 법정에 섰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다른 범행 동기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12시께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B(22·남)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술에 취해 B씨를 찾아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전화번호가 지워진 것을 알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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