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신도시 아파트 청약"..경기도내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

경기=임홍조 기자 2021. 12.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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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를 속여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고,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중개한 뒤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경기도내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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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집값 담함 부정청약 수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실거주지를 속여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고,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중개한 뒤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경기도내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대 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대 1)에 청약하고,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지만 성남시에 있는 모친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경기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곳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해 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2분의 1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갖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000만 원을 가로챘다.

김영수 단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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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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