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까지 살해한 인천 50대 살인범 신상정보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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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까지 암매장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A(52)씨의 이름 및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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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까지 암매장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A(52)씨의 이름 및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했다. 이어 B씨 시신을 같이 옮긴 공범(40대 남성)을 을왕리 야산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살해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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