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에 눈 찔린 초등생, 6주 치료..학교폭력 아니랍니다"

최선을 입력 2021. 12.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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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가 동급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이 찔려 크게 다쳤는데도 학교 폭력은 인정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학생 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위는 해당 사건을 학생 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해 학교 폭력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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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부모,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 호소
“가해 학생이 실토했지만 학폭 인정 안돼”
학폭위, 학생 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

초등학생 자녀가 동급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이 찔려 크게 다쳤는데도 학교 폭력은 인정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학생 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학부모 A씨는 “가해 학생은 계속 등교하는데 제 아이는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정 보육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날 올라온 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 2700여명이 동의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제를 제출하려고 줄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려찍었다”며 “아이 눈의 흰자가 약 12㎜가량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아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매야 했다. 이후 6주 이상 안과 병원에 다녀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은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를 했지만,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며 “피해 학생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19일 인천시 계양구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발생한 것으로, 인천시교육청은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 폭력 피해를 주장함에 따라 지난달 22일 학폭위를 열었다.

학폭위는 해당 사건을 학생 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해 학교 폭력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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