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수능문제 오류' 첫 진실공방..수험생들 "조건 잘못됐는데 정답 유지하겠다는 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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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 90여명이 수능 출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평가원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8일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고모씨 등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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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3문제 찍어..너무 억울"..평가원 "전문가 의견 받아 판단"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 90여명이 수능 출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평가원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8일 진행됐다.
수험생들 측은 "평가원이 문제의 조건이 잘못되긴 했는데 어떻게든 문제를 푼 학생이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평가원 측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해당 문항이 조건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고모씨 등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photo_de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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