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온플법, 직원 38명 기업도 포함될 수 있어"

손지혜 2021. 12. 8.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적용 대상 플랫폼 기업이 직원 38명 규모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8일 제기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시한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에 약 18개 기업이 적용된다는 예측과는 다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적용 대상 플랫폼 기업이 직원 38명 규모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8일 제기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시한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에 약 18개 기업이 적용된다는 예측과는 다르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굿인터넷클럽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 간담회를 열었다. 진행을 맡은 김용희 교수는 “최근 한 명품 중개 플랫폼의 경우 두 달 거래액이 1000억원이 넘었고, 내년도 거래 목표액이 1조원 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의 직원 수가 38명 정도”라며 “이 기업 역시 규제 대상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참석한 패널은 공통적으로 기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IT산업 유동성을 법이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나라의 경우라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100억, 1000억이 1000억 1조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 알 수 없다”며 “기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며 너무 쉽게 만들려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입법영향분석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 온플법 입법 과정에서 근거로 활용된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됐다.

선지원 광운대 교수는 “경험상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떤 문항에 따라 답변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데, 문항 엄밀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입법영향분석이라는 것은 입법을 면밀하게 하자는 것이며 이 입법영향분석의 핵심적인 요소는 문서화와 공개화라는 것인데 이 측면에서 제도에 포함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며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온플법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의 지원이 강조됐다. 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이 중요한 것은 맞으나 시장 자체가 진입도 쉽고 매우 역동적인 곳이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