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예약금 '먹튀' 피해자 800여명 발생, 업체 32곳도 당해

최종필 2021. 12. 8.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지역 A렌터카 가격비교사이트 운영 업체가 예약금만 받고 돌연 폐업해 전국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관광객을 상대로 렌터카 예약금을 편취한 A업체 대표 B(27)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관광협회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된 A업체의 폐업 신고가 완료되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84만원 피해 입어도 보상 고작 2만원

제주지역 A렌터카 가격비교사이트 운영 업체가 예약금만 받고 돌연 폐업해 전국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관광객을 상대로 렌터카 예약금을 편취한 A업체 대표 B(27)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렌터카 예약금을 사기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며 “이들이 렌터카 예약금을 의도를 갖고 빼돌렸는지, 재정이 악화해 폐업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A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모인 인원만 760명을 넘어섰다.

대부분 10만원에서 많게는 84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지난 6일 오후 9시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해 렌터카 업체로 가는 길에 일방적인 예약 취소 통보 문자를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제주도관광협회를 통해 A업체가 가입한 보증공제를 활용해 피해자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된 A업체의 폐업 신고가 완료되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A업체는 다음 주 폐업 신고할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제주도관광협회는 보증공제액을 피해 규모에 따라 N분의 1로 나눠 보상하게 된다. 다만 국내여행업 보증공제액은 2000만원에 불과해 1건당 보상액은 2만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들은 각 카드사에 A업체 결제 건에 대한 취소 또는 환불을 위해 이의신청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지난 6일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면서 “자사는 온라인 결제 대행업체인 KG이니시스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다”며 “고객 예약금 환불은 KG이니시스의 보증보험을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1차로 카드사에 이의신청하면 카드사는 접수된 민원을 KG이니시스에 제출한다. KG이니시스는 카드사와 함께 실제 민원인이 A업체에 결제하고서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내용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최종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카드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응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담당자를 배정하는 데만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이 걸렸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례가 아니라며 신청 접수조차 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었다.

KG이니시스 측은 A업체 피해자들에게 “해당 가맹점이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보험에 가입한 것은 맞다”며 “다만 A업체 관련 이의신청 건수가 대량으로 발생해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확답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려던 여행객뿐 아니라 도내 렌터카 업체들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도내 렌터카 업체에 고객을 중개하는 대신 수수료를 챙겨왔지만 지난 10월부터 거래 렌터카 업체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약금을 주지 않았다.

제주도렌터카조합에 따르면 A업체와 거래한 도내 32개 렌터카 업체가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받지 못한 대금이 4억 7000만원에 이른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9일 자문 변호사와 협의해 민·형사상 대응 방침을 세우기로 했다.

제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