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딸 학대 살해' 인천 20대 부부 2심도 징역 30년

박나영 2021. 12. 8.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살 딸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28) 씨와 의부 B(27)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뉴시스

"형량 지나치다" 항소 기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8살 딸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28) 씨와 의부 B(27)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동일하게 명령했다.

이들은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되자 C양을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사망 당시 방어능력이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양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들은 평소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사망 이틀 전 찬물로 샤워를 시킨 후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 2시간 가량 방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C양이 사망할 때까지 35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C양은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고,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1일까지 C양에게 이틀에 한 번씩 맨밥만 주거나 물을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고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결혼했다. A씨는 이날 갓난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옥중에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bohena@tf.co.kr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