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 바꿔치기 의혹' 구미 3세 사망 여아 친모 항소심서도 중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낳은 여아 A양을 자신의 딸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DNA 재감정 결과에 따라 사망한 여아가 자신의 딸로 확인되면 범행을 시인하겠다고 진술했음에도 수차례 진행한 DNA 일치 결과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피고인의 딸이 낳은 아이는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원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장기간 걸친 피고인의 준비와 은폐 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미성년자로서 출산 후 경황이 없던 친딸의 상황 등을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끝까지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한다 해도 어떤 방법으로도 나타난다고 했다.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벌을 진짜 달게 받겠다"며 재판부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낳은 여아 A양을 자신의 딸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빈집에서 방치돼 숨진 A양을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단하고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당시 석씨는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석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 확진 1만 명' 대응 가능하다더니…"중증화율 예상보다 올라"
- 박범계 "재판 전 공소장 공개 불가"…한동훈 "의원 시절엔 달랐는데" 충돌
- 공군서 또 여군 추행…'만졌지만 처벌 대상 아니다'며 불기소
- 국내 오미크론 감염 의심사례 13건↑…전원 인천교회發
- 살해 후 웃으며 경찰 조사받은 40대男…2심도 '중형'
- 심상정 "다들 찍을 사람 없다 해…두당만 집권하는 체제가 문제"
- '가난 비하·촛불 시위 폄훼' 노재승 논란 계속…尹 "선대위서 검토 중"
- 유은혜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방안 찾겠다…적극적 접종참여 요청
- "부스터샷 접종자 중 돌파감염 172명…위중증은 1명뿐"
- [단독]경찰, 윤석열 장모 입건…양평 공흥지구 '피고발인'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