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해 세액공제·특산품 받으세요
개인, 최대 年 500만원 기부
10만원이하 금액 전액 공제
일본은 13년전에 이미 도입
지자체 재정자립에 큰 기여
◆ 고향사랑 기부제 ① / 12년만에 국회 문턱 넘어 ◆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출향민의 참여를 통해 높이고자 국회는 지난 9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통과시켰다. 기부자가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지역 특산품으로 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을 마련하고 기부 참여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3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안과 시행령을 가다듬으며 제도 안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이내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가 적용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고향에서 나고 자란 특산품은 덤이다. 제주 흑돼지, 경북 청송사과, 전남 보성녹차 등 기부액의 30%,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업무·고용 등 관계가 있는 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기부제가 지자체 곳간 사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테면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은 호남지역은 재정자립도도 전국 시도 지자체 중 가장 열악하다. 출향민들 기부가 이어진다면 고스란히 지자체 곳간을 채우게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참고했던 '고향납세제'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2008년 제도 시행 후 13년 만에 전체 기부액이 81.4억엔(약 865억원)에서 지난해 6724.9억엔(약 7조1480억원)으로 82배나 뛰었다.
고향사랑과 기부를 연동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예상효과 중 하나다. 지난달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조기현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장은 "일본은 자체 연구를 통해 기부문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되고 활발히 전개됐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더욱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기부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공히 꼽는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관련 법안에) 민간 기부를 제고하기보다는 기부행위의 부작용을 막고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제와 벌칙이 있다"며 "기부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과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라는 제도도 있었지만 참여가 저조했다"며 "기부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명예교수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액공제를 고려하더라도 기부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는 지방분권의 가속화를 위해 기부제가 첫발을 뗀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7년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후 2009년 최초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 문턱에서 주저앉기 일쑤였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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