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첫 법정 공방

권창회 입력 2021. 12. 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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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정선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08.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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