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무단 열람·유출' 경기아트센터 직원 징역형

최창봉 2021. 12. 8.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몰래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아트센터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한 뒤 해당 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몰래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아트센터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오늘(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면평가 결과 유출과 관련해 어떠한 문건도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가 시작되자 점수 화면을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점수를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한 뒤 해당 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면평가 점수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A 씨는 주소 끝자리 일련번호 등만 바꿔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점수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개인정보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해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