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 발간

2021. 12.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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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ㅇ"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법 위반 시 양형기준 상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원·하청 통합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산재 평가지표 개선 등이 이루어졌고, ㅇ"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조명 교체 등 위험요인 개선,▴경상정비 분야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유해·위험작업 2인 1조 투입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시행, 노무비 5% 추가 지급, 회계법인을 통한 임금 지급 내역 및 정산 결과 확인 등 ㅇ또한,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를 위해 ▴위험작업 일시중지제도*(safety call) 시행, ▴관리감독자의 책임·권한 범위 명문화,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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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 발간

 -56개 과제 중 47개 완료, 위험작업 2인 1조 등 작업환경 개선

 -협력사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 진행 중인 과제는 지속 점검·추진

□정부는 故 김용균 군 3주기(12.10)를 앞둔 12월 9일, 관계부처·민간위원*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정부부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민간위원: 권영국·조성애·김현주·천영우·김규정·이윤근·전주희 위원
    **12.9(목)부터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opm.go.kr)에서 열람·다운로드 가능
 ㅇ‘19.12월 관계부처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이후, 국무 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이행점검회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대책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으며,
     *이행점검회의 6회 개최(‘20.4·8·12월, ’21.2·9·11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20.12월), 발전소 현장 점검(’19.12월, ‘20.9월, ’21.4월) 등
 ㅇ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56개 과제 중 47개는 완료하였고, 9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력사 노동자 고용안정성 개선, 외부 산업보건의 위촉, 산업안전감독관 확충 등

□발전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ㅇ“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법 위반 시 양형기준 상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원·하청 통합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산재 평가지표 개선 등이 이루어졌고,
 ㅇ“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조명 교체 등 위험요인 개선,▴경상정비 분야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유해·위험작업 2인 1조 투입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시행, 노무비 5% 추가 지급, 회계법인을 통한 임금 지급 내역 및 정산 결과 확인 등
 ㅇ또한,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를 위해 ▴위험작업 일시중지제도*(safety call) 시행, ▴관리감독자의 책임·권한 범위 명문화,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모든 작업자가 작업 중 위험상황 인지 시, 직접 작업 중지 요청 가능

□대책 발표 후 2년간 현장의 안전 환경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나, 계속 추진·보완해야 할 부분 또한 남아있습니다.
 ㅇ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협력사 노동자의 공공기관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발전소 보건의료체계 개선 등 진행 중인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 챙겨나갈 것이며,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화하기 위한 한전-자유총연맹 간 주식 양수·양도 협력 MOU 체결(12.7)
 ㅇ협력사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후 토론회 등을 통해 그간의 추진 성과 등을 별도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본 보고서는 발전소에서 다시는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온 과정과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를 기술한 것”이라고 하며,
 ㅇ“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고, 효과적인 정책들은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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