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20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윤일지 기자 2021. 12. 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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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20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이용해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전개한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유선·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 조종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항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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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20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이용해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전개한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유선·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 조종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항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igpict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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