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인권 침해"..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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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결정을 놓고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면 재고를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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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청장 등에 전면 재고 권고해달라" 요청
당국 "청소년 접종 제고 필요해 방역패스 확대"
유은혜 "학생·학부모 의견 성실히 청취하겠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면 재고를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 이면에는 학원이나 도서관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접종하라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백신 안전성을 불신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도 학원·도서관·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정부는 청소년 감염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또 대면 수업의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제고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확대한 상황”이라며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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