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 딸 학대 살해' 20대 친모 · 의부 2심도 징역 30년

한소희 기자 2021. 12.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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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여덟 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의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8일) 살인, 상습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와 그의 배우자 B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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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여덟 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의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8일) 살인, 상습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와 그의 배우자 B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 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부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C 양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진 상태였습니다.

C 양은 또래보다 10㎏ 이상 가벼운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C 양을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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