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수시로 폭행하고 굶겨 살해' 20대 부부, 2심도 징역 30년

양소연 say@mbc.co.kr 2021. 12.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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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 상습아동학대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8살 친모 A씨와 남편의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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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초등학교 3학년 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 상습아동학대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8살 친모 A씨와 남편의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8년 1월부터 35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지난해 8월부터는 아이에게 맨밥만 주거나 온종일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 사망 이틀 전에는 옷을 입고 소변을 봤다며 찬물로 샤워를 시킨 뒤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은 채 욕실에 두 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부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피해 아동은 온몸에 멍자국이 난 채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는 피해자를 상습 학대해 아이가 사망했다"며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22142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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