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1심 무죄

박준철 기자 2021. 12. 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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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1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 판결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치뤄진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에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와 지역 현안 정리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배 의원과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급은 연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던 직원이 한 연구원에서 한 행위도 일부는 배 의원의 정치활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운동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배 의원과 관련해 기소한 5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3개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거나 범죄 후 처벌조항이 폐지된 때 선고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이나,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배 의원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 올곧은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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