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지운 남자친구 찔러 죽인 30대, 눈물로 "선처" 호소

차유채 2021. 12. 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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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 양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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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기징역.."정말 죄송하다"며 눈물
자고 있던 남자친구 수십 회 찔러 살해
광주고등법원 / 사진=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A 씨는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시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22살 남자친구 B 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전날부터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 씨의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B 씨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A 씨는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해 자고 있던 B 씨를 34차례 찔렀습니다. A 씨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날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 양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정 변론이) 피해자 유족 측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론 요지서로 전달하겠다"며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아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며 납득도 되지 않는다"면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 씨 선고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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