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하나금융 임직원들, 내달 12일 결심.. "신한도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 기일이 다음달 12일 열린다.
재판은 특별기일 등으로 선고가 늦어진 만큼 함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3명에 대한 신문은 생략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정됐던 함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3명에 대한 신문은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 기일이 다음달 12일 열린다. 재판은 특별기일 등으로 선고가 늦어진 만큼 함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3명에 대한 신문은 생략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8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2015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이 외부인 청탁을 받아 인사부장 등 간부에게 합격을 지시하고 평가를 조작하는 등 혐의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임원면접·합숙면접 등 전 채용과정에 관여했다. 검찰은 “당시 추천지원자 중에는 합격 미달권이지만 인사부장이 자체적으로 합격시키고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 정황상 합격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합격자 목록을 보고받은 것은 추천자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지며 특정 지원자의 합격 여부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 부회장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 부회장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서 불법이더라도 합격시킨다는 것을 예상하고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이 부분에 관련해 검찰 측은 진술만 제시하고 증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함 부회장 측은 또 지난달 22일 채용비리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신한은행 사례를 통해 채용의 자유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기업의 채용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사용자의 채용 자유가 경영권에 근거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동의하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 과정에서 구체적 기준을 지원자들과 면접관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사용자가 채용에 있어 많은 재량을 확보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정됐던 함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3명에 대한 신문은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미 특별기일 등으로 선고가 많이 미뤄진 만큼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피고인 신문이 아닌 결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함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1시 20분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차가 공들이는 인도… 벤츠·BMW도 적극 공략
- [체험기] 애플 인텔리전스, AI가 영문 기사 요약·사진 편집… “늦게 나왔는데 특별한 건 없네”
- [인터뷰] AI로 심혈관 치료하는 의사 “환자 비용과 의료진 부담 동시 줄인다”
- 올해 개미 평균 31% 손실 … 남은 두 달, 반전 가능할까
- [실손 대백과] 치료·수술 사용 ‘치료재료대’ 보험금 받을 수 있다
- [과학영재교육 갈림길]② 의대 준비하러 대학 일찍 간 과학영재들, 조기진학제 손 본다
- [단독] 삼성전자, P2·P3 파운드리 라인 추가 ‘셧다운’ 추진… 적자 축소 총력
- [단독] 서정진 딸 관련 회사 과태료 미납, 벤츠 차량 공정위에 압류 당해
- [단독] ‘레깅스 탑2′ 젝시믹스·안다르, 나란히 M&A 매물로 나왔다
- “트럼프 수혜주”… 10월 韓증시서 4조원 던진 외국인, 방산·조선은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