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서 징역 13년 구형(종합)

김정화 2021. 12. 8.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8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검찰 "범행의 반인륜성, 사회에 큰 충격…죄의식 없는 태도, 엄벌에 처해야"
변호인 "여론에 의해 이미 난도질…유전자 결과에도 불구, 무죄 선고"
석씨 "진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나타난다…사건의 진실 밝혀 달라"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8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의 반인륜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며 "수사과정에서 DNA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사망한 여아가 자신의 딸로 확인되면 범행을 시인하겠다고 진술했음에도 수차례 걸친 DNA 일치 결과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친딸이 낳은 아이는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다. 건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인다"며 "사체 매장을 시도한 주된 동기가 약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의식 없는 태도 일관하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석씨는 울음을 터트리며 책상을 치자 재판부는 "최종 변론할 때 기회 드리겠다. 반박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하며 "여론에 의해서 이미 난도질당했고 모녀가 같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의 형량도 가볍지 않고 미지의 존재에 대해 단지 가능성을 두고 중형을 선고했다. 원심의 형은 과중하다"며 "피고인에게 유전자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 유죄를 선고하실 경우에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원심의 형을 감경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종 변론하며 석씨는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한다 해도 어떤 방법으로도 나타난다고 했다"며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한다. 진짜로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진짜 달게 받겠다. 근데 정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셨으면 한다.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울먹이며 말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6일 오전 10시1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