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인사평가 자료 무단 열람·유출 경기아트센터 직원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이를 유출한 경기아트센터 직원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지난해 1월 3일까지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다면 평가 점수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자료를 요구하는 상급자에게 캡처 사진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이를 유출한 경기아트센터 직원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면평가 조사용역 업체와 회사 사내이사 B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지난해 1월 3일까지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다면 평가 점수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자료를 요구하는 상급자에게 캡처 사진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주소(URL) 끝자리 숫자를 바꾸면 다른 동료의 점수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기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51명의 평가 결과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조사용역 업체는 기술·관리적 조치 미흡으로 누구나 다른 직원의 다면평가 결과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다면 평가자료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 증거자료 확보하기 위해 저장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직원의 다면평가 결과라는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열람·캡처하고도 이를 바로 주무 부처인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통보하지 않고, 보안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업체 측에 통보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캡처 화면을 전송받은 사람도 공연 관련 업무를 주로 맡고 있었을 뿐 인사평가 또는 정보보안업무와 무관했던 점 등을 살펴보면,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A씨는 다면 평가 결과 유출과 관련해 어떠한 문건도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가 시작되자 점수 화면을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면을 캡처하고 전송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대남'만 청년이라고?…'혐오'도 표라고 얻으려 굽신거리나"
- 오세훈의 '시민단체 1조 지원설', 내역 살펴보니 "3배 이상 부풀려"
- 종전선언이 의미 없다고?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 호남 '향우회' 찾은 윤석열, '5.18 폄훼' 노재승 논란에 "선대위가 검토 중"
- 이번엔 상관 성추행한 공군 부사관…"지휘관이 사건 덮으려 했다" 폭로도
- 文대통령, 바이든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 코로나19 새 확진자 첫 7000명대 기록, 위중증환자도 840명
- 이재명측 "실용적 대북정책" vs. 윤석열측 "전략핵 배치 논의"
- 이준석의 '파시스트 까방권' 가진 프랑스인들은…
- 스웨덴의 노사정 대화는 오페라와 샴페인 얘기부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