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기고, 인분 먹이고.. 8세 딸 엽기 학대 부부, 2심도 징역 30년
여덟살 난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의부 부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는 8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여)씨와 그의 배우자 B(27·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인천 중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부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C양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한 상태였다. C양은 또래보다 10kg 이상 가벼운 13kg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다.
부부는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등 이유로 수시로 옷걸이나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작년 8월부터 C양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온종일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겼고, 이 때문에 C양의 건강은 계속 나빠졌다. 이들은 아이가 대소변 실수를 하면 먹게 하는 가혹행위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몸에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은 채 난방이 되지 않는 욕실에 2시간가량 방치했다. B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고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C양을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에서 부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나 진정서가 900건 넘게 제출된 데 이어 2심에서도 200건 넘는 탄원서와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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