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계, 동구청에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고용안정' 촉구

이지연 2021. 12. 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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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동계가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이하 단체)는 8일 오후 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생활지원사에 대한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우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동구청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활지원사 고용을 보장하고, 정부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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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가 8일 오후 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생활지원사에 대한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2021.12.0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노동계가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이하 단체)는 8일 오후 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생활지원사에 대한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우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동구청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활지원사 고용을 보장하고, 정부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강조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사업에 민간위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다.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이용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B재가노인돌봄센터를 규탄하며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동구청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동구청이 위탁한 A동의 B재가노인돌봄센터는 생활지원사 채용과정에서 대표조합원을 해고, 전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아닌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센터는 앞서 생활지도사 35명 중 기존 인력 2명을 불합격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생활지원사 A씨가 휴일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가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와 같은 요구를 한 또 다른 생활지원사도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이는 조합원에 대한 표적 해고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1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매년 근로계약 갱신 대신 신규 채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사실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단체는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종사자를 고용승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도 센터와 동구청 측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동구청도 부당해고를 묵인하고 방조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예산 집행 과정은 관리감독 대상이 되지만 직원 채용은 관여할 수 없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며, 지침상 근로 희망자에 대해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 인력을 계속 채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어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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