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 측, 학폭 의혹 제보자 A씨 주장 반박 "사실관계 왜곡" [전문]

백승훈 입력 2021. 12. 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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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A씨가 박초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박초롱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8일 박초롱 측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제보자 측이 박초롱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박초롱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제보자 측은 현재 박초롱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제보자가 박초롱에게 단지 사과를 요구했다고 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할 리 없다. 제보자 측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려 마치 우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측은 박초롱의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박초롱을 협박했다. 경찰은 이 점을 기반으로 제보자에 대해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초롱 측은 조사 결과를 성실히 기다리고 있다며 "무고 사건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박초롱에게 고등학교 시절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박초롱 소속사 아이에스티엔터테인먼트(전 플레이엠)는 A씨를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무고 혐의로 박초롱을 맞고소했다.

이후 A씨는 오늘(8일), "박초롱 측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2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며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초롱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 박초롱 측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박초롱 님(이하 "의뢰인")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최근 의뢰인에 대한 제보자 측에서 저희가 전달드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요청을 하고, 급기야 의뢰인에 대하여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가장 먼저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저희 기존 입장문에는 "의혹 제보자가 연예계의 학교폭력의심 폭로가 쏟아지는 점을 기화로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하였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하였다. 또, 편집된 녹취록과 해당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 대중 공개 등으로 경찰에서 허위사실로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폭행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경찰에서도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알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보자측은 현재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단지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할 리 없으며, 제보자 측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마치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보자 측은 의뢰인의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경찰은 이점을 기반으로 제보자에 대하여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 남아있는 제보자의 무고죄 고소 조사결과에 대해서 성실히 기다리고 있으며, 무고 사건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입장문을 보시게 되면 제보자 측의 정정보도 요청 및 의뢰인에 대한 추가 고소 내용이 명백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iMBC 백승훈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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