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군소음 보상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정숭환 2021. 12. 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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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8일부터 군소음보상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는 군소음보상 신청 접수 및 지급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8세 이상의 시민으로 선발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무조건은 주5일 1일 8시간근무로 시급은 2022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1만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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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8일부터 군소음보상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8개월간이며 모집인원은 20명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군소음보상 신청 접수 및 지급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8세 이상의 시민으로 선발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무조건은 주5일 1일 8시간근무로 시급은 2022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1만400원이다.

서류 접수기간은 12월 8~15일이다.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평택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열람해 지정된 서식을 출력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평택시청 한미국제교류과로 방문접수를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은 1차 서류전형을 거쳐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평택시청 한미국제교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12월 자동차세 4만7598건 59억원 부과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2021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7598건, 5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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