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택치료 생활비 지원, 누가 얼마나 받나요

권지담 2021. 12. 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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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코로나19 재택치료 개선방안' 일문일답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장관. 맨 오른쪽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지 일주일여 만에 정부가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돌파감염돼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4인가구 기준 기존보다 46만원이 늘어난 136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재택치료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격리기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새로워진 재택치료 방안을 정부·방역 당국의 설명을 통해 정리했다.

―재택치료는 누가 어떻게 받는가?

“연령이나 본인 동의 여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입원요인이 있는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에겐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소독제)가 제공된다. 협력의료기간에서 전화 또는 앱을 통해 하루 2~3번의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게 된다.”

―재택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나?

“경증·무증상 환자의 입원 및 시설격리 기간과 동일한 10일이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 경증인 경우 증상 발현 이후 10일간 재택치료를 한다. 다만 건강 모니터링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7일간 모니터링을 받고 3일은 자가격리 한다. 격리해제 시각은 정오 12시다.”

―동거인도 10일 격리인가?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에 동거인의 공동격리 기간이 줄어든다. 가족이 함께 격리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처다. 예방접종을 마친 가족 격리자는 격리 6~7일 차에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째부터 출근·등교할 수 있다. 일주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거의 사멸되는 것으로 조사돼 격리일을 줄였다. 다만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 8일째부터 추가로 10일 더 격리돼 모두 17일간 격리된다.”

―어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가?

“8일부터 정부는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예방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 △18살 이하의 경우에만 지급된다. 10일 격리 기준으로 1인가구는 현재 33만9000원, 4인가구는 90만4920원의 생활지원비를 받고 있는데,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1인가구 22만원, 4인가구 46만원의 추가지원금을 받게 된다.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앞으로 1~4인가구는 55만원9000원~136만4920원의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는 셈이다. 접종완료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백신 접종 인센티브인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지자체가 식료품·생필품도 지원한다.”

―화장실이 하나인 경우 어떻게 하나?

“재택치료는 동거인과 확진자의 안전한 격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생활공간과 화장실을 분리하는 게 좋다. 다만 그 접촉을 피할 수 없다면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야 한다.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변기 사용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바이러스가 욕실 안에 떠다니지 않도록 한다.”

―동거인은 외출할 수 없나?

“기존 방침은 동거인의 외출이 금지됐지만, 확진자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처방된 약을 수령할 때 동거인 외출이 허용된다. 동거인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확진자가 부득이하게 외래진료를 위해 외출할 경우에는 보호 4종 세트(KF94 마스크·안면보호구·일회용 장갑·일회용 방수가운)를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 때 주의할 점은?

“공동주택은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돼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다. 그럼에도 기본 환기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발코니 쪽 창문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환기한다. 공간 간 유해물질 전파를 막기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해 밀봉하는 것이 좋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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