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집값 담합·무자격 중개 등 60명 적발

황진우 2021. 12. 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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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주택법과 부동산중개업법 등을 위반한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60명을 유형별로 보면 부정 청약이 14명, 집값 담합이 43명, 무자격ㆍ무등록 중개가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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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주택법과 부동산중개업법 등을 위반한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60명을 유형별로 보면 부정 청약이 14명, 집값 담합이 43명, 무자격ㆍ무등록 중개가 3명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성남 위례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당첨됐던 한 당첨자는 충남 당진에 살고 있으면서도 성남시의 어머니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당첨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일반공급분은 청약경쟁률이 618대 1이었던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105대 1이었다"면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실거주지를 속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첨자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아 모두 98억 원의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긴 14명이 이번 수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집값 담합 사례의 경우 수원시의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의 기대보다 낮게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은 7개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을 81차례에 걸쳐 허위 매물로 신고했습니다.

또, 이들 7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고 매물을 회수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한 유명 유튜버는 무등록 무자격 중개로 화성시 일대 190억 상당의 토지를 팔아 14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2명이 중개수수료를 법정 기준보다 5천만 원 더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2명도 중개수수료를 법정 기준보다 5천만 원 더 받았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 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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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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