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음주운전 법정구속 사례 나와

윤유경 김도연 기자 2021. 12. 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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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신문 기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8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인일보 소속 A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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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벌금형, 2018년 집유, 2021년 징역1년 실형
재판부 "음주운전 처벌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취지"

[미디어오늘 윤유경 김도연 기자]

한 지역신문 기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처벌이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언론인이 구속된 사례다.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8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인일보 소속 A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기자가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판결은 징역 1년으로 확정됐다.

A 기자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 농도 0.118%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도로 1.5km 구간을 운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A 기자 음주운전은 세 번째였다. 1심 판결문을 보면 A 기자는 지난 2007년 5월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18년 4월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 기자에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이 불가피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집행유예가 끝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A기자)은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가 있고, 특히 2018년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음주운전을 한 점, 비록 숙취운전을 한 것이기는 하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8%로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취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법정형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해 그 형을 정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A기자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 판단은 윤창호법 등에 따라 징역 1년의 실형은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했다.

경인일보 측은 A 기자가 1심 선고 전인 지난 4월 말 회사에 음주운전 사건과 기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직했다고 전했다. 경인일보 측은 또 A 기자가 법정 구속된 뒤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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