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하게 해주겠다" 거액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박지원 2021. 12. 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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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직하는 대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국립대 체육 학과 교수가 구속기소 됐다.

해당 교수는 해외 훈련 등을 빌미로 대학 측에서 받은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한 국립대학교 체육 관련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쯤 학부모 B씨가 "이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자 부탁을 들어주겠다며 자신의 지인에게 40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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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직하는 대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국립대 체육 학과 교수가 구속기소 됐다. 해당 교수는 해외 훈련 등을 빌미로 대학 측에서 받은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교수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한 국립대학교 체육 관련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쯤 학부모 B씨가 “이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자 부탁을 들어주겠다며 자신의 지인에게 40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다음 해에도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입학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지훈련 및 해외대회 출전 항공료를 대학교에 허위로 신청해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156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은 실제로 교수가 아닌 학부모들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의 대학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달 그를 구속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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