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하게 해주겠다" 거액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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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직하는 대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국립대 체육 학과 교수가 구속기소 됐다.
해당 교수는 해외 훈련 등을 빌미로 대학 측에서 받은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한 국립대학교 체육 관련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쯤 학부모 B씨가 "이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자 부탁을 들어주겠다며 자신의 지인에게 40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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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교수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한 국립대학교 체육 관련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쯤 학부모 B씨가 “이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자 부탁을 들어주겠다며 자신의 지인에게 40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다음 해에도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입학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지훈련 및 해외대회 출전 항공료를 대학교에 허위로 신청해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156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은 실제로 교수가 아닌 학부모들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의 대학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달 그를 구속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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