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주택 서민들 계약금 239억 빼돌린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기소

박민기 2021. 12. 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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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이 절실한 서민 무주택자들을 속여 조합 계약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원지)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구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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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로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등 기소
토지확보율 부풀려 477명에게 239억 편취
사업비 42억원 지인 사업에 투자 혐의도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내 집 마련'의 꿈이 절실한 서민 무주택자들을 속여 조합 계약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원지)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구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토지확보율을 부풀려 마치 올해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무주택자들을 속이고 477명으로부터 약 239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이 사건 기간 실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는 20~30%에 불과함에도 마치 60~80%에 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선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승낙서 모집율은 지난 2018년 말 25%, 토지매입율은 2.70%에 불과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월 사이 허위 토지동의율이 기재된 서류를 신탁사에 제출해 토지용역대금을 지급받는 등 추진위원회에 약 23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배임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비 및 사업비 약 42억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지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횡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를 수사한 경찰은 올해 7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조합 자금 대부분을 각종 용역사들의 용역대금으로 지출하고 토지매입비로는 일부분만을 사용하는 등 조합 재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사업비를 고갈시켜 결국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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